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신청 및 지급 일정 

○ 정기 신청 기간

    - 2024년 5월 1일 ~ 5월 31일

    -  정기 지급일: 2024년 8월 29일

○ 기한 후 신청

    -  2024년 6월 1일 ~ 12월 2일

    -  지급은 2024년 10월 말부터 2025년 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

    ※ 단, 기한 후 신청 시 5%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.

 

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및 유형

○ 근로장려금

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,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
    -  단독가구: 최대 165만원

    -  홑벌이가구: 최대 285만원

    -  맞벌이가구: 최대 330만 원

        최소 지급액은 15,000원 이상이며, 이보다 적을 경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

 

○ 자녀장려금

    -  부양 자녀 1인당 최소 50만 6천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지급

       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조건

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, 아래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○ 소득 요건 (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)

    -  단독가구 : 2,200만 원 미만

    -  홑벌이가구: 3,200만 원 미만

    -  맞벌이가구: 3,800만 원 미만

 

○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, 가구 총 재산이 2.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 

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

○ ARS 전화 신청

홈택스(PC 및 모바일) 신청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 가능

○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를 통해 신청

○ 신청 대리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

○ 자동 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은 신청 동의 시 향후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

 

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

○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하며, 부양 자녀가 있는 다른 거주자나 전문직 사업자, 고액 급여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○ 정보 변경: 신청 이후 계좌나 연락처 변경 시 홈택스, ARS, 모바일 앱에서 직접 변경이 가능하며,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합니다.